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징병제 청원 (문단 편집) ====== 비판 ====== 답변에 대한 비판 측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항목은 청원 내용 요약 및 청원 동의 인원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의 모든 내용이 비판 가능하다. '''1항목''' - 답변은 청원기한이 마감되고 1달을 꽉 채운 다음에야 올라왔다. 즉, 해당 청원이 청원 시작 후 약 사흘 만에 답변요건을 충족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거의 2달 동안 시간을 끈 셈이다. 그런 긴 시간을 가졌음에도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일견 무신경한 것으로 보일 만큼 타 답변들에 비해 짧았으며, 원론적인 수준 이상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다. 물론 이전의 청원들 중 사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읽힐 수 있는 요구들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 행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엄연히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가 시작해야 할 영역이고 입법부는 그 여론을 따라 법안을 입안하는 위치에 가깝기 때문에 해당 사안과도 다른 부분이다. '''3항목''' -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은 29만명의 청원자들이 지적하듯, 애초에 여성(성평등) 징병제가 불거나온 이유가 '인구절벽에 의한 상비병력의 부족 우려'과 같은 문제인식이다. 하지만 후술하는 문장들이 여성 징병을 정부 임기 내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므로, 남성 독박 징병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의 의원들도 요구하는 모병제 전환 이전에, 우선은 군 감축부터 하고보자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사적 효용성"은 [[헌법재판소]]의 [[여성 징병제/역사#s-5.1|여성징병제 기각 결정례]]를 답습하고 있다. '''4항목''' - 첫번째 문장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였지만, 정작 사회적 논의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시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이런 국민청원도 당연히 사회적 논의라고 볼수 있을텐데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판례를 내기 전까지 정부는 따라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행정부가 간섭할 수는 없으나, 정부는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국방 의무자의 인권보호'를 대원칙으로 생각한 바 있다"는 립서비스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번째 문장은 정부는 여성이 복무할 수 있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군복무 환경 개선과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선결조건이 환경 '개선'이라고 답한 것은, 청원 측의 '선진병영으로 여성이 병역의무를 치를 환경이 충분히 되었다'는 주장을 묵살한 것이며, 어느 정도 개선 되어야 여성도 병역의무를 할 환경이라는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의 좋고 나쁨은 특정 집단의 의무의 불참 여부의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육아노동이 힘드므로, 남성은 육아노동을 하지 않겠다. [[과거시험]]은 힘드므로, 귀족 자제는 [[음서|음서제]]를 시행하겠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버스에 서서 가기는 힘드므로, 백인은 버스에서 앉아서 가겠다.]] 등 특권의식의 발로로 해석될 수 있다.][* 남성들 사이의 박사-방산-연예인 등의 [[병역특례]]도 논란이 있지만, 이들도 감히 '현역은 열악하니 가기 싫다'고 하지 않으며, '효용'을 주장한다. 여성들은 기존에 '출산'을 효용으로 밀었으나,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1983년 이후 맞지 않는 주장이 되었다. 하다못해 임신-출산에 병역기간만큼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 출산율 1.0조차 한국은 2018년 붕괴했다.]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것 역시 청원 측이 '인구절벽으로 높아진 징집률에 국방의 저하가 오는 상황'으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촉구함에 반해 그 중요도를 묵살한 것. 그렇게 따지면 세금은 비리가 완전 척결되지 전까진 납세하지 않아도 되며, 남자도 군대내부조리가 완전히 해결될때까지는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5항목''' - 특히, '병영 문화 개선과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성평등이나 병력의 소요 등에 대한 의제보다는 단지 남성 단독 징병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생겨난 작은 반발 수준으로 치부하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앞의 4항목의 여성 복무의 두 선결조건과 이 문장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여성 복무를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가 가진 여성 징병제 담론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